휴대폰으로 가능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방법 및
손실보상 선지급 100만원 신청 및 신청 결과 확인 방법
소상공인 사장님들 이번 3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청하셨나요? 그리고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받으셨나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헷갈리시죠?
간단히 요약하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및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같은 내용입니다. 이미 올해 1차 2차 3차 지급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은 위 쪽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및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즉 손실보상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을 위해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향후 손실보상금 확정시 차감하는 방식을 도입한 것입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이란 무엇인가 ?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절차안내
2022년 6월 9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100만원
6월 9일부터 2022년 2분기 4~6월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이 신청이 시작되고, 신청 후 약정되면 영업일 하루 이내 100만원이 선지급되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금액은 100만원이고, 6월 9일 오전 9시부터 공휴일·주말 관계 없이 " 손실보상선지급.kr "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 동시접속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첫날부터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5일 이후로는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끝자리
▶ 9일 4, 9
▶ 10일 0, 5
▶ 11일 1, 6
▶ 12일 2, 7
▶ 13일 3, 8
* 14일부터는 5부제 관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시간은 5부제 기간 동안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 5부제가 적용 이후 1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
- 신청 후 이번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소진공이 문자로 약정 방법을 안내한다.
- 약정을 완료하면 1 영업일 이내에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손실보상선지급.kr,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ols.sbiz.or.kr), 기업마당(http://www.bizinfo.go.kr)에서 확인하거나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소진공 70개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결과 확인 및 신청방법
그럼 다시 휴대폰으로 올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결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신청하신 분들은 아래 "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결과 " 클릭해서 확인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래 " 손실보상선지급. kr에서 온라인 신청 " 클릭해서 확인 바랍니다.
* 참고사항 * 14일부터는 5부제 관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선지급 100만원관련 질문 및 답변
▶ 문의처
◦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공단 70개 지역센터
▶ 지원대상: 향후 손실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상공인·소기업으로, 2022년 2분기 신속 보상 대상자 중 2022년 4~6월 영업시간 제한 또는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체에 대해 추가 실시
▶ 지원금액: 업체당 100만 원('22.2분기)
▶ 지원방식: 지급 실행 → 원금 차감 → 잔액 상환
▶ 신청기간 : 신청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신청가능 하다.
-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1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가능 하다.
◆ 대면 약정 시 필요 서류: 대표이사 본인 신분증,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본), 법인통장사본
- (지급) 약정 후 1 영업일 이내 지급
◆ 문의처
◦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공단 70개 지역센터
22.2분기 추가 손실보상 선지급 접수 시 주의사항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등을 빌미로 대가(성공보수, 서류작성 수수료, 보험가입)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제삼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제삼자(중개인 등) 부당개입 적발 시 위법사실이 있는 경우 고발 조치되며 공단 사업에 참여 배제됩니다. 또한 지원기업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결정 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제삼자로부터 이러한 제안 등을 받으실 경우 즉시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 신고 바랍니다. (☎ 전국 1357)
◆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지역센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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