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대 보험 요율 총정리, 내 월급에서 4대보험료는 얼마일까?
쉽고 빠른 인터넷 4대보험 간편 계산기 이용방법
2023년 4대보험 요율 총정리, 4대보험 간편 계산기 이용방법
우리가 근로보수로 매달 받는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 항목이 바로 소득세등 세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료와 같은 4대 보험료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내가 받는 월급에서 원천징수 항목으로 빠져나가는 4대 보험료는 얼마인지 또한 쉽고 빠른 인터넷 4대보험 간편 계산기 이용방법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우선 아래 4대보험의 종류에 대해서 참고하세요.
4대보험의 종류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일정한 사유 예를 들면 노령화, 장애, 사망으로 소득이 줄어들거나 없어졌을 때 연금을 지급하여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건강보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가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인이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하고 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국민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고용보험
일반적인 실업보험사업을 비롯하여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사업 등의 노동시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장보험입니다.
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줄임말로,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하는 공적 보험입니다. 근로자가 근무 중에 다쳤을 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해 주기 위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4대보험 간편 계산기
아래 4대 보험료 간편 계산기로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세요. 신고소득월액에는 "식대" 등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과세금액만 입력하세요.
식대는 2023년부터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4대보험료 간편 계산기
아래 인터넷 4대보험료 간편계산기 사이트 참고 하세요.
그리고 내가받는 월급에서 4대보험비용을 제외한 실제수령금액 알고 싶으면 여기 ▶ 네이버연봉계산기 사용해서 간단히 알수 있답니다.
▼ 4대보험료 간편계산기
2023년 4대보험 요율 계산하는 방법
국민연금 보험요율
연금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X 9%(연금보험료율)
기준소득월액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 원 미만을 절사 한 금액을 말하며, 최저 35만 원에서 최고 553만 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됩니다.
- 따라서, 2022.7.1 기준 신고한 소득월액이 35만 원보다 적으면 35만 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553만 원보다 많으면 553만 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
-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납부예외자 제외)의 평균소득월액의 3년간 변동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매년 3월 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며 해당연도 7월부터 1년간 적용합니다.
▶ 2022.7.1.~2023.6.30. (최저) 35만 원 / (최고) 553만 원
건강보험
건강보험료 계산하는 방법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의 7.09%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반씩 부담을 합니다. 따라서, 내 월급에서 나가는 돈은 보수월액의 3.545%입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의 12.81%를 장기요양보험료로 추가 납부를 합니다. 이것도 근로자와 사업주가 50%씩 납부를 합니다.
- 보수월액 = (총 급여 - 비과세)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7.09%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2.81%
- 내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3.545%
- 내가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 = 내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 12.81%
보수월액이 100만 원인 경우는
- 건강보험료로 내 월급에서 나가는 돈은 35,450원(=100만 원 × 3.545%)
- 장기요양보험료로 내 월급에서 나가는 돈은 4,540원(=35,450 × 12.81%)이다.
고용보험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제조업 500명 이하/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300명 이하/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 등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 2022.7.1.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이 1.6%에서 1.8%로 0.2% 인상되었습니다.
단,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 1.4%에서 1.6%로 0.2% 인상
산재보험
산재보험료율 적용의 기본원칙
- 하나의 적용사업장에 대하여는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하나의 사업장 안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종이상의 사업이 행해지는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하여 적용한다. - 근로자수가 많은 사업
근로자수가 같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 - 상기 방법에 의하여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산재보험료율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알면 좋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채소 야채 신선하게 보관하는 방법 및 채소 냉장고 보관법 (0) | 2023.04.04 |
---|---|
싹이난 감자 고구마 양파 먹어도 될까? 구별하는 방법 및 싹이나지 않도록 보관하는 방법 (0) | 2023.03.25 |
음주운전 관련 자주하는 질문 RFQ 총정리, 음주운전 대처 방법 (0) | 2023.03.13 |
2023년 바뀌는 교통법규 9가지, 개정된 교통위반 행위 및 과태료 범칙금 (0) | 2023.03.12 |
3월 제철음식 봄나물 쑥 냉이 달래 돌나물 효능 및 먹을 때 주의사항 (0) | 2023.03.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