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연장 및 지원금액 2배 추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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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연장 및 지원금액 2배 추가 인상

by #+*7*** 2023.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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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연장 및 지원금액 추가 인상 썸네일
2023년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연장 및 지원금액 2배 추가 인상

 

 

"2023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 연장 안내문"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2배 추가 인상 안내" 

 

유래 없는 한파로 다들 힘드신 겨울을 보내시고 계시분들에게 아래 내용이 조금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에너지바우처 문의 연럭처로 자세한 내용 알아보세요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 1600-3190
  •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2023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 연장 안내문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 연장 안내문
2023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 연장 안내문

 

 

2023년 2월 1일자 2022년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2배 추가 인상 안내

 

 

023년 2월 1일자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2배 추가 인상 안내
2023년 2월 1일자 2022년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2배 추가 인상 안내

 

에너지바우처 란?

 

국민 모두가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세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이하 가구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대비 40% 이하 가구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노인: 주민등록 기준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② 영유아: 주민등록 기준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③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④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⑤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⑥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⑦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지원 제외 대상

 

①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②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 겨울 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 경우

①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022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② 한국에너지공단의 20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③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022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에너지바우처 지원혜택

 

에너지바우처는 '이용권'의 형태로 여름 최대 15,000원, 겨울 최대 194,500원 등 연간 에너지 요금을 최대 209,5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원

 

바우처를 이용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요금차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1년에 1번 신청하면 하절기 및 동절기 바우처를 동시에 지원하고 여름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를 당겨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최대 4만 5천 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에너지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와 요금 차감방식 중 사용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 요금차감 혜택

 

"가상카드 형식"으로 전기, 도시가스 등 요금을 사용 기간에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합니다.

 

 

에너지바우처 국민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

"실물카드 형식"으로 에너지 바우처를 이용하고 싶다면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금액이 충전되어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때 카드를 이용해 직접 결제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

 

2022년 5월 25일(수)부터 12월 30일(금)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누리집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어떻게 신청하나요?

 

 

2022년 5월 25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에너지바우처 담당 공무원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방문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 신청 및 우편·팩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은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담당 공무원이 해당되며 대리인 신분증 사본 및 대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을 지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리 신청 및 우편·팩스 신청 등의 경우 에너지바우처 담당자에게 접수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시 요금차감 방식을 원하시는 경우 에너지요금고지서 또는 아파트관리비 고지서 등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2022년 한시적으로 확대되는 지원대상인 주거급여, 교육급여 대상자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7월 5일부터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문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 1600-3190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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