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우리생활에서 달라지는것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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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우리생활에서 달라지는것은 무엇일까?

by #+*7*** 202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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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우리생활에서 달라지는것은 무엇일까?

 

2023년 우리 생활에서 달라지고 바뀌는 것은 무엇일까?

 

2023년 인상 및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무엇일까?

 

 

2023년 인상된다고 하는 좋은소식들

 

 

급여 최저임금 9620원 인상

 

2023년부터는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2022년 최저임금액 9160원이었는데, 시간당 460원으로 5% 오른 금액입니다.

 

예를 들면 매월 근로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월급여로 환산하면 201만 580원입니다.

급여가 월 환산액이 200만 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병사 월급 100만 원 시대

 

2023년부터 국군 병사 병장 기준 처음으로 100만 원 까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면 "장병 내일준비적금" 정부 지원금이 현재 14만 1000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되면,  병장은 최대 130만 원의 월급 수령 가능하게 된다고 합니다.

 

 

대체공휴일 확대

 

대체공휴일 제도는 공휴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평일 하루를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달력상 빨간 날 공휴일은 모두 휴일로 쉬는 것입니다.

 

그동안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현충일, 신정, 크리스마스, 석가탄신일(2023년 기준 5월 27일 토요일)은 2023년부터는 적용 대상이 된답니다. 이렇게 되면 5월 29일 월요일 하루 휴일로 지정된답니다.

 

 

부모급여 인상

 

2023년 1월 1일부터 만 1세 아동에 대해 매월 35만 원의 부모급여가 그리고 "만' 0세 아동에 대해 월 70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1 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고.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시설 이용 보육료 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첫 만남 바우처, 출산장려금, 양육수당,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는 별개로 적용, 기존 영아수당은 부모급여로 통합한다고 하네요.

 

 

다자녀 가구 혜택

 

2023년부터 아이 3명 이상 다자녀 가구는 승용차 구입 시 최대 300만 원까지 개별소비세 면제 및 아이의 수능 응시료,  대학 입학 전형료로 지출한 금액도 15% 세액공제가 가능하게 된다고 합니다.

 

 

2023년 요금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것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율이 7% 이상이 되다고 하네요.

직장가입자한 사람은 건강보험료가 현재 월급의 6.99%에서 7.09%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역으로 가입한 지역가입자도 현재 금액이 205.3원에서 208.4원으로 3.1원 인상된다고 하네요.

 

 

택시비 인상

 

2023년 2월부터 일반 중형 택시 기준,  기본거리가 2km에서 400m 줄어 1.6km가 되고, 기본요금 3800원에서 26.3% 약 1000원 오른 4800원이 된다고 합니다.

 

2022년 12월부터 변경된 심야 할증 요금제는 기존 0시에서 4시까지의 새벽 시간대에서 오후 10시에서 오전 4시까지로 변경되었고, 11시부터 오전 2시까지 할증이 40%, 나머지 시간대는 기존 20% 할증이 유지된다고 합니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 협의 중

 

2022년 서울 대중교통 일반요금은 카드 기준 시내버스 1200원, 지하철 1250원인데, 서울시가 4월 말 대중교통 요금을 3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상이 결정되면 시내버스 1500원, 지하철 1550원이 됩니다.

 

 

가스비 및 전기세 인상 예상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가계와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 전기요금 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가스공사와 한국전력의 누적 적자와 미수금을 때문에,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으로 구체적인 인상 폭과 시기를 두고 현재 마지막 조율 중이라고 합니다.

 

 

2023년 없어지는 것은 무엇일까?

 

 대학 입학금 전면 폐지

 

2022년 학생 1명당 평균 입학금은 약 7만 2천 원 정도였는데, 2023년부터는 "입학금" 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학원 입학금은 현재처럼 유지된다고 하네요.

 

 

대주주 가족 합산 폐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어야 하는  "대주주 가족 합산 규정"이 폐지된다고 합니다.

 

매년 기준으로 지분율 1∼4% 또는 종목당 10억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대주주에 해당되어서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일반 주주의 경우 가족이 보유한 지분을 합산하지 않아도 개인별 지분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정한다고 합니다.

 

 

부동산 관련 2023년부터 2 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2023년부터 서울 및 지방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두(2)채 보유한 사람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적용되어서 종부세 즉 종합부동산세를 냅니다.

 

3 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최고 중과세율은 6.0%에서 5.0%로 약 1% 내려간다고 합니다.

 

 

2023년 1종 자동운전면허 신설 및 오토바이 보험 의무화

 

 

1종자동면허 신설

 

현행 운전면허 체계의 경우, 2종 면허의 경우 자동 기어 변속기가 달린 차만 운전하는 "2종 자동" 및  승용차와 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차, 적재중량 4t 이하 화물차를 운전하는"2종 보통"으로 구분된다.

 

1종 "보통" 면허 소지자는 승용차와 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차, 적재 중량 12t 미만 화물차 등을 운전할 수 있다.

 

올해 2023년부터 기존 2종 자동 면허를 1종 자동 면허로 갱신하는 작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2종 자동 면허를 보유한 운전자가 운전면허 시험장에 별도로 신청하면 1종 자동 면허로 갱신이 가능하다고 하며, 갱신신청은 가능한 운전자는 7년 동안 무사고여야만 한다고 합니다.

 

 

오토바이 보험 의무화, 필수 가입해야 함

 

현재 무보험 오토바이는 대부분 배달 오토바이로 추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오토바이 역시 보험을 필수로 가입해야 되며,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 각 지자체에서 무보험차 말소를 진행할 수 있는 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행정적으로 만 나이 시행 

 

2023년 새해 6월 28일부터 행정 사법 분야에서, 2022년 12월 27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라서, 현재 나이를 따지는 방식이 아닌 (만) 나이로 표기된 디고 합니다.

 

그리고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모든 계약, 법령, 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 나이 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네요.

 

 

그동안  일상생활에선 출생한 날부터 한 살로 여기는 나이 "한국식 나이"를 사용해 왔다.

 

따라서 (만) 나이 도입으로 "세"는 나이는 최대 2살 젊어지는 상황도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면 2023년 5월 기준 1997년 5월 1일 태어난 사람은 만 나이는 25살, 기존 "세"는 나이는 27살이 된다.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도입 

 

 

2023년부터 음식물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도입된다고 합니다.

 

유통기한은 식품을 유통할 수 있는 판매가 가능한 기한을 가리킨다.

 

하지만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실제로 안전하게 식품을 먹을 수 있는 날짜로 유통기한보다 평균 20~50% 정도 늘어난다.

실제시행은 계도기간 1년 동안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중 하나를 선택해 표기하면 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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